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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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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1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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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석교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함에 따라 내년에 12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한다.

석교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주민 스스로 해산한 정비구역으로 오랫동안 정비하지 못해 노후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을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정주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석교구역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2008년 1월 31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고 2010년 10월 8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석교동 231번지 일원 38,630㎡의 면적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채산성이 낮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더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96명 중 75명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 신청을 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달 7일 해산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민선 6기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 사용 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인센티브로 도시가스, 기반시설정비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해산 기한일인 내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자진해산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에 우선해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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