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2015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서류 미비, 자격조건 미충족 및 신청인원 미달 사유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5대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재공모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및 보급 기준은 공고일 이전 고양시에 주소로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단체 각 1대로 중복지원은 배제되며 전기자동차 1대당 2,000만원과 완속 충전기 1대를 지원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스탠드형과 벽부형은 600만원 이내, 이동형 충전기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입차종 및 충전기의 종류를 결정해 고양시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서 구입계획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