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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9월 관내 어린이집의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에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보육실 내 벽지, 페인트, 바닥재 등의 노후화 및 중금속 함량 여부를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및 측정 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 시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 법규 이행을 유도하고 과중한 적발 사항에 대하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은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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