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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축산코너 목장갑 사라진다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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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5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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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 지점의 축산물 코너에서 목장갑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시내 총 11개 대형 유통업체, 88개 지점과 협력해 축산물 코너에서 육류를 취급할 때 위생적으로 취약한 목장갑 대신 라텍스 등 일회용 위생장갑을 사용하는 '서울시 대형유통업체 목장갑 치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농협하나로클럽,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이랜드리테일이다.

올 상반기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코스트코 양재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AK플라자 구로본점 등 23개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지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가 식육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목장갑이 위생적으로 취약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유통업계 역시 이를 깊이 공감하고 있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목장갑은 대부분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미세한 섬유 틈 사이로 피 등 오염물질이 스며들기 쉽고 수시로 교체하지 않아 위생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 식육판매업소에서 사용 중인 65개 목장갑을 검사한 결과 이중 12개가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밖에도 유통업체와 업체별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강화된 자체위생관리기준 마련, 식품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발견시 전 업체 즉시 폐기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육류에서 검출되는 일반세균수, 대장균수는 권장기준이어서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폐기처분 등 강제규정이 없지만, 이번에 합의를 통해 시에서 수시점검 결과 초과 제품이 발견될 시 전 지점에서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담당자 연락처를 모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시가 보유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상반기 대형 유통업체 36개소에서 육류제품 185건을 구매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4개소에서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을 발견한 데 이어 유통업체와 가진 두 차례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것.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육류를 다루는 작업자들은 미끄러짐 방지, 보온효과 등 이유로 목장갑 사용에 익숙해져 있고, 라텍스 등 재질의 위생장갑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실제 추진까지 여러 애로가 있었지만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라는 큰 뜻에 유통업계가 적극 협조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통 축산물의 다양한 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유통업체와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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