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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열어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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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4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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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서정우)이 지난 8월 21일 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하였다. 연성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승인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조직과 활동을 위한 기본 내용들을 정하였다.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은 시흥갯골 및 자연생태의 보전과 생태적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시흥갯골의 보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시민참여 활동과 함께 생태계 조사·연구, 생태교육 및 관광 등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서정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출하였다. 이사에는 고철환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 정석영 조각가, 송은희 시흥갯골습지학교 생태강사, 김선 시흥YMCA이사장, 이경열 장곡청년회장, 남종현 달월신협 전무 등 주민과 생태강사, 문화예술인, 시민환경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은 창립후 올해 우선 사업으로 ‘시흥갯골 관련 자료를 모으는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성, 생태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흥갯골 보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조합원 및 시민 참여 행사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흥갯골을 매개로 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공원인 시흥갯골이 잘 보전되고 전문적인 생태문화 학습과 관광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명소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중한 자연 자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시민들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으로 필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다. 이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지역 자원 보전 관리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창립후 행정부처의 인가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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