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충남도, ‘텐진항 유독물’ 감시체계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8.24  11:26: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로 유독물질이 유출되며 도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환경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그러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내 수출·입항 소방안전 대책 추진, 유독물업체 관리 강화, 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2일 중국 텐진항 유해 화학물질 저장창고 폭발사고 발생 직후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서해기후환경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대기와 바닷물,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우선 서해기후환경연구소는 대기 흐름 등을 분석, 중국 텐진이 충남 북서쪽으로 900㎞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 폭발사고 이후 텐진 주변에서 남서풍이 불어 오염물질 대부분은 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산 독곳리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사고 이후 5일 연속 대기질을 분석, 시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바닷물은 태안과 서산, 당진 8개 지점에서 채취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역시 시안 성분은 불검출 됐다.

농작물에 대해선 서산 독곳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깻잎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은 서해 항구 위판장에서 오징어 등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 텐진항 폭발사고가 도내에 미친 환경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

대산·당진·장항·보령·태안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도내 기업들의 피해나 애로사항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는 향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상항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한편 텐진항과 같은 폭발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내 5개 무역항에 대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소방검사를 실시 중이고, 25∼28일 사이에는 폭발사고 등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 대응체계를 구축·유지할 계획이다.

도내 유독물 등록업체 375곳 중 시안화나트륨 사용업체 4곳에 대해서는 유독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중국 텐진항에서 폭발사고로 오염물질 700톤이 유출되며 ‘독극물 빗물’ 등에 대한 걱정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질과 바닷물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