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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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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0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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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연관 산업 육성 및 도민들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지난 18일 공포하였다.

이번 제정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4년 12월에 초안을 마련한 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학·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본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도민 및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등 총 17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2년 주기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등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 참여 및 전기자동차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도민 등의 참여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비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비, 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국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공동으로 전기차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개최, 경진대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운영 등의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재까지 미비하였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기차 문화 조성 및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제주도가 세계 친환경교통정책,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이용환경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8월말에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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