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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지 특성 반영 도시재생시대 연다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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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0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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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법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의견, 공청회, 시의회 의견, 소위원회 자문 등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오는 9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앞으로의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다.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지표',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등 보전이 필요한 특성주거지의 관리, 역사문화유산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단,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 적용 없이 종전 계획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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