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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외 인공조명 밝기기준 준수시 전역 생활환경‧조명종류별 빛 밝기 1~4종 차등 적용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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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9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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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 소위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조명은 충분히 확보하되 광고나 장식 조명은 지나친 조명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시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지정했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 협회, 학회, 학계, 전문가, 자치구, 시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을 마련했으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지정 고시한다.

 시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으로 빛 공해 규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게 돼 시민 불편을 차츰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빛 공해 때문에 수면장애 등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개인 간의 배려와 양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원만한 해결이 곤란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는 실정이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4종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하게 된다. 3가지 조명은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이다.

 예컨대,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거지 창문의 침입광'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해야 한다. 상업지역에서는 25룩스 이하를 적용해 제한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에 따라 8월 10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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