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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관리 부적정 사업장 무더기 적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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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4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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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9일부터 15일간 태백·영월·평창·정선 4개 시·군의 고질 민원발생 사업장과 반복위반 사업장 43개소 137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소 43건을 적발하여 이 중 23건은 고발 조치를 병행하였다.

 위반내용은 비정상 운영 3건, 무허가·미신고 5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3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6건 등이며, 주요 위반 사례로는 태백시 K레저 업체의 경우 공사중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전량 불법 매립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 하였으며 정선군 및 영월군의 석회석 제조업체 2 곳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오염물질 공기 희석 처리 위반사항과, C업체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지 않는 등 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항을 적발하였다.

 또한,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4개 시·군 폐기물처리업체 등 비금속광물 제조업체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조치 하였으며, 태백시와 평창군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허가증 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하는 한편, 영월군에 있는 석회석 채취 가공업체의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기계가 고장된 상태에서 운영한 위반사항과 건설폐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장 한 곳에서 4개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문 환경기술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장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대표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에 수반되는 비용투자에 소홀히 함에 따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염이 가중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시설관리자와 업체 대표자를 함께 처분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과 반복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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