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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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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4  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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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한 1016가구에 1036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기를 절약한 실적으로 이산화탄소 199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 신청한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현금은 계좌이체, 상품권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진천군 환경위생과, 읍·면사무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경희 군 환경위생과장은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가정에서 전기 절약을 생활화해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탄소포인트도 받고 지구도 살리는 1석 3조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에 따라 5∼10% 미만은 5000포인트, 10% 이상 절약한 경우 1만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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