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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낭비 주범 과대포장 제품에 ‘철퇴’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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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1  1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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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지난 17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형유통매장 4곳을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 과대포장 제품 점검은 명절이나 가정의 달 등 특정 기념일을 즈음해 선물용으로 많이 거래되는 술·화장품·식품 등 선물세트 제품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세제류 제품이 포장 용기에 비해 내용물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세제류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육안으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현장에서 간이점검을 실시한 후 포장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을 확정해 검사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과대포장제품 일제점검에서 과대포장 의심제품 4건을 적발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렸으며 그중 1건이 포장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대포장 제품 단속의 달인으로 통하는 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부팀장은 “과대포장 제품은 고양시에서 절대 유통될 수 없다”며 “과대포장 제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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