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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희망어린이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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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7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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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심지내 장기간 방치된 의정부동 225-39 일원 희망어린이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오는 24일 개장한다.

 이번에 개장하는 희망어린이공원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1987년 조성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 없이 황폐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공원이었다.

 특히 공원 주변이 2008년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뉴타운사업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되어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으로 남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시는 공원으로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된 부지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도심 내 녹음이 푸른 녹색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사업비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맞춤형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각종 보고회 등 실제 공원이용자인 시민 및 공원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여 최종 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조성된 희망어린이공원은 기존 도심지내 위치한 어린이공원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놀이시설이 아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복합적 놀이공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규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노인들이 함께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실버공간, 도심 경관개선을 위한 사계절 푸른 녹지공간 등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 휴식·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역 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및 확대 설치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테마공원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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