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09:40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공원 바닥분수 수질관리 '걱정 뚝'청소·소독·수질검사 등 관리에 빈틈없어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17  13:25: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바닥분수가 어린이들의 물놀이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바닥분수는 바닥에서 위로 솟아오른 물이 재사용되기 때문에 흙 등 오염물질이나 각종 병균이 유입되기 쉽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바닥분수 중 상당수가 대장균에 오염되는 등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일산동구가 관리하는 바닥분수는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구에서 관리하는 바닥분수는 풍동초등학교 뒤편 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또 식사지구 내 광장에도 광장분수가 가동되고 있다. 분수에는 더위를 쫓기 위해 찾아온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구는 바닥분수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매주 1회 분수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염소로 소독하고 있다. 아울러 바닥분수의 수질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등이며 검사주기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수준인 매월 1회 실시한다.

 구 환경녹지과 이대호 주무관은 "대장균은 장염 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각종 병원균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검출되면 안 된다"며 "바닥분수 수질관리를 위해 청소, 소독,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10
윤준병 의원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