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09:40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서구, 산림병해충 총력방제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15  14:36: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이상기후와 지속되는 가뭄으로 산림병해충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산림병해충 총력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병해충 방제에서는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피해가 발생중인 미국선녀벌레와 참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선녀벌레는 북미에서 유입된 매미충으로 중국, 일본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학계에 정식 보고된 이후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선녀벌레는 약충과 성충이 집단적으로 나무의 즙액을 빨아먹어 나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감로를 배출하여 나무에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다량의 흰색 왁스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나무의 경관을 해치고 등산로 주변과 주택가 주변에 흰색 왁스물질이 분산되고 피복에 묻는 등 생활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원적산 등에 발생한 참나무시들은병에 대해서도 끈끈이트랩설치와 약제살포 등 복합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참나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산림병해충 총력방제를 위해 인천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제살포 차량 2대와 산림관리원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방제 중"이라며 "산림병해충 방제구간에서는 가급적 산행을 중단하고 나무나 풀 등을 만지지 말고 산행 이후에는 손, 발 등을 깨끗이 씻어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10
윤준병 의원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