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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적 근거 마련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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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3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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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연안·하구의 보전·관리 및 복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해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추진한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도, 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열고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안·하구 복원법의 필요성은 물론,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대한 방향성, 법률제정을 위한 중앙부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존 법률간 상충문제, 관리지역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간 명확한 관계설정 등 법률안에 담길 세부사항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국회정책토론회 및 하구생태계복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가칭 ‘연안하구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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