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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저감 조례로 도민건강 지킨다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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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6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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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마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충남도의회 김문규(새누리당·천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김문규 도의원은 “중국발 황사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이를 저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의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대응조치, 측정 장비의 적정관리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와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전파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경보가 발령된 경우 도는 차량 운행자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와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조례 시행으로 민·관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보 발령 시 각종 언론매체,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공무원, 이·통장 등 주민에게 이를 즉시 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오염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 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아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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