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8억 900만 원을 28일자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근거로 부과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이번 2014년 하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은 ▲대기 사업장 1∼3종 34곳에 먼지 5900만 원, 황산화물 17억 900만 원 ▲수질 사업장 1∼4종 19곳에 유기·부유물질 41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오는 26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