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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편성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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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4  0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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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야생동물의 도심 및 민가 출현과 묘지 훼손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의 사전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지역별 4개조로 선발한 엽사 19명으로 편성돼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 등이며,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 등은 포획금지 동물이다. 

기동포획단은 책임구역 내에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책임구역 외의 지역에서 포획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득한 후 포획할 수 있다. 

활동 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조끼, 모자)을 필히 착용해 기동포획단을 사칭 밀렵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적의 조치된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와 인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임보열 군 환경위생과장은 "향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양한 피해예방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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