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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술, 완구류, 화장품, 건강식품 위주로 이루어졌다. 육안이나 자를 이용해 제품의 포장 횟수나 포장 공간비율을 조사한 다음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과대포장 의심제품 4건을 적발해 제품 포장검사명령을 내렸다. 제품포장검사에서 포장공간 비율이나 포장횟수가 법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품 당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과대포장 점검에서 과대포장 제품 1건을 적발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대포장 업무에 정통한 환경녹지과 이종복 부팀장은 “겉모양만 화려한 과대포장제품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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