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정당 초월, '매립지는 충청 땅' 한목소리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14  14:15: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여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충청 땅’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동완·이명수·이인제·정우택·김태흠·박덕흠·김제식·양승조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사수에 대한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를 밝히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현황보고와 진행상황 설명, 자유토론, 결의문 채택 및 낭독, 기자회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로 관할하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중분위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 변경 신청도 신속히 처리해 버리고,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증 없이 하루 만에 토지등록 변경 처리를 해줬다”며 “이렇듯 철저하게 충청도를 무시하면서 충청도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해 500만 충청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중분위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등록 변경을 졸속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청도민에게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지사는 “해상이든 육지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과 주민 간 수많은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참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도는 지방자치법 등의 정신에 따라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청 땅 사수를 위해 충청의 지도자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연석회의 이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릴레이 단식투쟁 등을 펼치고 있는 당진지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