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수원시, 네팔 지진피해 구호물품 긴급 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01  18:23: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원시는 1일 대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을 돕기 위해 5,3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주한네팔대사관에 전달했다. 

구호물품 지원은 수원시와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시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 사회복지협의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구호물품은 네팔대사관에서 요청한 담요, 텐트, 식기세트,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과 항생제, 진통제, 골절용 부목, 붕대, 소독약품 등 의약품이다. 

앞서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7일 주한 네팔대사관을 방문해 '꺼먼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를 만나 국가재난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2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400여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구호물품을 전달받은 주한네팔대사는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구호물품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네팔 국민들을 대표해 수원의 많은 시민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염 시장은 "우선 구호 물품과 의약품 등을 보냈는데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수원시가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3,400여만원을 모금해서 보냈는데 별도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팔 국민들이 조속히 회복하고 아직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루 빨리 구조되도록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