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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판매 단속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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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8  0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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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불법판매로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져)의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는 물론 사용 금지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하수도법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구매·설치에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음식점 등을 제외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최근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설치할 때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판매와 설치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100% 배출 분쇄기는 현재 불법제품이고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하수 역류,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이미 사용중인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품 겉 표면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반가정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 구매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 제품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 - 주방용오물분쇄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방용오물분쇄기 허위광고·불법판매·설치가 있을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98~9)로 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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