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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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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1  0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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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접수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11억원을 투입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방식으로 올해 슬레이트 지붕 35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현재 240동을 선정해 슬레이트를 해체·처리하고 있으나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비 등 자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포기하는 대상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슬레이트 해체·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264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가구당 309만원 한도 내에서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후 발생하는 잔액에 대해 지붕개량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총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드는 자부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선착순으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목표 사업량 350동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건축물의 노후 정도, 면적 등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주택의 슬레이트를 해체·처리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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