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충남도, 먹는물 검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4.06  15:52: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인)이 먹는 물 수질검사 때 실시 중인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먹는 물 수질검사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시험의뢰서를 접수한 뒤, 시료를 채취해 대전에 위치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시료 제출은 홍성에 위치한 도 가축위생연구소 본소나 공주·아산·부여 지소 중 가까운 곳에 접수하면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화요일 도 가축위생연구소 본소 및 지소에 접수된 시료를 수거,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

시료를 운반할 때에는 변질이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4℃ 이하 전용 냉각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먹는 물 수질검사 의뢰 시 시료 채취는 세균 검사용의 경우 멸균 용기를 사용하고, 이화학적 검사용은 경질 유리용기나 폴리에틸렌(PE) 용기를 5회 이상 세척 후 사용해야 하며, 채수는 수도꼭지를 화염 멸균하고 3∼5분간 방류해야 한다.

도가 올해 목표로 잡은 먹는 물 수질검사는 모두 400건으로, 3월 말 현재 검사는 31건(7.8%)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대전 소재 도 보건환경연구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먹는 물 시료 수거 검사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도 가축위생연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환경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3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분석기관 분석능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소는 또 지난달 25일 내포신도시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