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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사업 추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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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1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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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파트 베란다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4월중으로 태양광 참여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베란다용 소형 태양광 설치 희망 가구를 5월에 시군의 추천을 받아 2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5월 1일부터 해당 시군 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청 가구당 설치비가 70만원이 소요되는데 30만원을 지원하고 각 가정에서는 40만원을 부담해 설치할 수 있다. 

소형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부착하는 것으로 태양전지 모듈, 난간 고정장치, 마이크로그리드 인버터, 소형계량기, 가정용 콘센트로 구성되며 실내 공간을 차지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력생산량은 한 달에 양문형냉장고(900리터) 1대 소비량과 맞먹는 20∼28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가구별 약 6천 원에서 1만 5천원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 정재호 전략산업과장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화석연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크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생활공간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을 직접 체험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태양의 땅 충북'에 걸맞은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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