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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운영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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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30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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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공익활동을 하고자 열의를 갖고 단체를 구성했으나 어려운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운영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1,870여 개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20개이다. 그 중 외국인주민이 대표이며 외국인주민 비율이 20% 이상인 단체는 두 군데뿐이다. 

이는 외국인주민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행정절차와 요건 때문으로 서울시는 이런 단체들을 예비 비영리민간단체로 선발하여 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사무실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단체에게 모임공간도 지원한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려면 상시구성원수가 30명이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단체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등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면 된다. 등록 구비서류도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3가지로 대폭 간소화했다. 

(정식)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단체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도이다. 

따라서 그 등록요건으로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을 요구하며 제출서류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결산서 등 8가지 종류에 달해 행정용어에 서툰 외국인주민 단체에게는 등록요건을 맞추고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정영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주민단체가 정식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도록 지원해 공익활동을 증진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를 시작으로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집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기간은 '15년 12월 말까지며 등록 및 문의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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