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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공원 대기청정지역 지정 공청회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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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6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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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남산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숨쉬기 좋은 “대기청정지역(Air Clean Zone)” 지정을 위해 시민, 학계, 업계, 전문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공청회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3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PM-10)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02년부터 ’14년까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천연가스버스로 교체(8,750대, 3,510억원)하였고, 조기폐차 등 노후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278천대, 7,607억원)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02년 76㎍/㎥에서 ’14년 46㎍/㎥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뉴욕 등 선진 외국도시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1.6~2배 높은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 발표(‘12년)하는 등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시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클수록, 노후도가 심할 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남산은 일평균 3~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일평균 220대 남산을 드나들고 있다.

이중 10%는 2005년 식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남산 N타워 주변 버스 주차장에 많은 관광버스가 집중될 때마다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의 대부분은 남산N타워와 가까운 지점에 관광객을 하차 시킨 후 남산 인근인 국립극장 주차장과 소월로, 소파로를 이용하여 주차하고 관광객 탑승을 위해 재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CNG버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3,000원으로 유지하는 등 차량 연료별 차등화할 예정이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미이행한 차량은 남산 공원으로 진입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남산 출입구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자동번호인식기)을 4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장 확보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립극장(7면), 소월․소파로(31면)이외에 ‘15년 장충단로(5면)와 추가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40면)과 연계하여 ’17년까지 총 8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남산공원의 통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남산을 서울의 대기정책 대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기청정지역(Air Clean Zone) 지정 계획안” 발표를 비롯해 여행업 관계자,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 8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남산 대기청정지역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시민과 함께 만드는 대기정책이 될 있도록 많이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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