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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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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9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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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4회계년도 연도폐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5년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공매처분, 채권압류추심, 체납차량 번호 영치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해 2월 말이 아닌 당해 연도 말(2015.12.31)로 변경되어 결산기준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체납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징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체납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기 체납처분을 유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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