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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을 비롯하여 2명과 함께 당산동의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공동소유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토지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낭패를 당했다. 은행에서 공유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2월 A씨와 같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특례법 이전, 소유주 합의하에 토지를 분할 하려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례법은 건축법 제44조, 제55조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 토지분할 대상을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분할 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법규에 맞지 않더라도 분할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되는데 비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현장행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거주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소유자를 찾아가 분할신청서를 받는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특례법 기한 만료 전 적극적인 주민 안내를 통해 구민들의 미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에 2인 이상이 지분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구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판사, 등기관, 동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을 결정한다. 분할 완료 까지는 25~27주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현장행정은 모든 구정에 적용된다.”며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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