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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사장 주변 싱크홀 없는 안전도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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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6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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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주변에 싱크홀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싱크홀(Sink hole)이란 지하수의 비정상 흐름에 위한 도로의 하부 및 지반의 일부가 유실되어 지중에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순식간에 흙이 무너져 내린 현상을 말한다. 멀쩡한 도로나 대지가 갑자기 침몰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8월까지 송파구 일대에 5곳, 올해 2월에는 용산의 건축공사장(용산푸르지오 써밋) 주변에서 도로를 보행 중인 시민이 함몰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싱크홀은 지하 매설관의 파손(노후화, 설계·시공문제), 지하 터널공사 및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하터파기 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하수 유출에 의한 흙의 유실 등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하 굴착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과 인근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강성과 차수효과가 크고 합벽시공이 가능한 흙막이 공법(E-PHC공법, CIP공법, SCW공법, Slurry Wall공법 등)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지하 터파기공사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토질 및 기초, 시공, 구조분야 전문가가 지반 및 현장 상태를 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적절한 지반개량공법과 강성이 큰 흙막이벽(영구지중벽체) 공법을 권장해 굴착 배면의 지하수 유출로 인한 토사의 유실 및 인근 지반침하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지반굴착 전문위원회)을 편성하고 정기적 검사(공사규모별 분기별/1회)를 시행해 싱크홀 및 굴착 배면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함께 보완시공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대형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 걱정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지반개량 및 강성이 큰 흙막이공법은 공사비용 문제 등으로 건축주 및 시공사들이 꺼려하는 공법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와 시공사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협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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