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 서구 인구 50만명 돌파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06  10:58: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6일 오전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국광역시 49개 자치구 중 4번째이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74개 자치구 중 9번째다. 

현재 전국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서울 관악구, 인천 서구 순이다. 

서구는 1988년 1월 개청 당시 인구가 15만4천 명이었으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27년 만에 인구가 3배 이상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매월 평균 1,707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인천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인천광역시 내륙면적 345.47㎢ 중 136.79㎢로 인천광역시의 39.6%를 차지하고 있는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조성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서울도시철도(9호선) 인천공항 연결,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7월 개통 등 대규모 국·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확대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제공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다. 

한편 강범석 구청장은 "현재의 서구모습이 아닌 미래의 서구를 생각하며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