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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업허가제 가축거래상인 일제점검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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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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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3년 2월 도입된 축산업허가제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의 이행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한우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을 경영하는 축산농가와 가축거래상인으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를 총책임자로 하고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23일간 실시한다. 

'14년말 기준 도내 점검대상은 799농가(종축업 20, 부화업 4, 정액 등 처리업 4, 대규모 가축사육업 689, 가축거래상인 82)로, 시·군 점검반별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축산시설·장비, 적정 사육두수 등 허가·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게 되며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3년부터 축산업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별 안내문 발송,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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