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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혜택받는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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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2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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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년째를 맞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서울시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연계 1,057곳 점포에서 주유요금, 세차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방식이다. 

'03년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돼 '15년 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된 승용차 241만 대 중 30.9%인 74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공공부문에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차 카쉐어링 업체, 안경점, 꽃배달, 음식점, 은행 등 다양한 민간부문 인센티브 가맹점을 발굴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혜택가맹점신청'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 중 전자태그 발급일이 만 5년 경과한 차량은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미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단, 도입 초기에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06∼'10년도 발급된 전자태그 약 60만장에 한해 '16. 3. 30.까지 재발급 받으면 된다. 

앞으로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의 단속을 강화, 확대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시스템을 19개 지점, 고정형 리더기 5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4년 3회 이상 적발자 13,366건에 대하여 혜택을 중단하였다. 

또한 이동식 리더기를 이용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승용차요일제 민간 인센티브 가맹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일제 참여자를 확대하여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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