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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황사’ 농축산물 시설내 유입 막아야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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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3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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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 황사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황사로 인한 농축산물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도내 농가에 황사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3일 오전 기준 도내 전 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짙은 황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 늦은 오후부터 점차 약화되겠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 내 황사 유입을 막고, 일조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인공조명 이용 광을 보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황사가 종료된 후에는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물의 피복재 위에 쌓인 황사와 노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유기농산물)에 묻은 황사는 물로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방목장과 운동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며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과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또한 사료용 건초,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사가 종료되면 축사의 주변과 내·외부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잘 관찰해 병든 가축이 발견될 때에는 시·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봄철 중국으로부터의 유입될 황사로부터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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