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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10일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5억원의 국비를 조성비로 지원하여 경작 등으로 훼손된 구룡산 인근의 8,056㎡의 부지를 생태복원해서 두꺼비 등 양서류가 서식하기 좋은 대체서식지로 연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복원 서식지에는 산란 및 서식을 위한 습지와 참나무숲을 조성하고 생태학습을 위한 탐방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양서류 산란지였던 이곳에 전원주택 신축 행위를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와 개발주체 간 갈등을 청주시가 조정·중재한 결과 생태공원화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업 추진하게 되었다.
청주시는 부족한 예산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매입비를 15년 예산에 반영하고 조성비는 환경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업을 통해 원흥이 방죽에서 산란하여 구룡산 내 서식지로 이동하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대로 횡단으로 로드킬되어 개체 수가 감소되던 이 지역 두꺼비의 개체 수 보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토록하고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생태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이번 반환사업을 위해 환경부는 충북 청주를 비롯해 서울(2), 광주, 울산, 경기(5), 강원, 경남, 전북(3)의 총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70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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