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보은 황토배' 대만인 입맛 공략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06  14:23: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은군 속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보은 황토배'가 대만인의 입맛을 다시금 사로잡기 위해 대만 수출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대표 배갑식) 회원들이 생산한 신고 품종 배 160톤을 수출업체인 (주)남선GTL을 통해 지난 4일 선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은 선적에 앞서 마로면 기대리에 위치한 공동선별장에서 20여 일간 선과 작업을 실시해 품질 좋은 신고배를 선별했다. 

'보은 황토배'는 2003년부터 대만시장을 두드려 매년 100여톤 이상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생산전문단지로 지정되어 수출길에 날개를 달았다. 

특히 수출에 참여하는 보은, 마로, 탄부, 회인, 내북면 회원 농가 모두 신선농산물 수출검역교육을 이수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도가 뛰어난 '보은 황토배'는 대만인들의 인기가 높아 대만 수입업체와 수입 바이어들이 앞다투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출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보은 황토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배 포장재 3천만원과 수출 물류비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FTA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만 시장 공략으로 가격 안정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 고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