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위반에 따른 벌금이 인상되었다.
법제처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전했다.
다음은 법제처에서 공포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이다.
<제·개정문 전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8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