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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부산)의 자체보유선박(한수단 1호)을 29일 강원도로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한수단 1호에 대한 무상양여를 전국에 공시한 결과 강원도와 전남도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한수단'에서는 2개 도(강원, 전남) 경합으로 인한 무상양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10명)을 구성하고 공개평가 심사 방식을 채택하여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5.14(수) 2개 도에 대한 한수단 1호(69톤)의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항목을 심사한 결과 강원도로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다.
주요평가 5개 항목은 한수단 1호의 무상양여로 인한 ▲운항해역의 적합성 ▲운항인력의 적정성 ▲재무현황 ▲활용목적의 합목적성 ▲운항의 활용성으로 환동해본부는 한수단 1호의 선박구조, 기존 업무 수행목적, 활용 가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전방위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 이이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본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다.
다만 한수단 1호의 무상양여의 확정은 '한수단'의 이사회 최종 심의의결 후 발표할 계획임을 통보한바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1.29) '한수단'으로부터 한수단 1호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강원도는 접경수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저도·북방어장의 어업인 피랍예방과 조업어선의 해상 안전사고에 주력하면서 속초∼삼척 해역의 어업인 안전조업, 불법어업 등을 위해 강원어업지도선 3척을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부터 강원203호의 노후로 인한 최북단 어장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수차례 건의하였다.
정부는 강원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 건조에 공감하면서 국비 지원규모(척당 건조비용 70∼80억원)에 큰 부담으로 현안사항으로만 관리 중에 있는 실정이었으나 '한수단1호' 무상양여로 강원도와 정부의 현안사항이 해소되었다.
앞으로 '한수단 1호'는 강원201호와 함께, 동해 북부의 최전방 해역에 대한 조업어선의 해상 안전 및 조난구조, 자원효과 및 환경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강원202호는 속초∼삼척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조업, 불법어업 감시, 적조예찰, 해어황 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노후된 강원203호는 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계획이지만 주요 활동경력 등을 참작하여 전시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한수단 1호의 무상양여를 통한 경제 및 기대효과로는 ▲강원도 현안사업인 강원203호의 대체 건조비용 예산절감(70억원) ▲어업인 경제·재난구호 지속 지원으로 동해중부의 환동해권 기능 유지 ▲도 관공선 안전 불감증 해소 및 직원 근무 복지 환경개선 및 사기진작 등 정부와 강원도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반면 어업인 소득·행복 2배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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