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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0%를 감면해 주겠다고 20일 밝혔다.
조건은 간단하다. 3월 24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면 된다.
제주시는 연납 신청을 하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며 미신청자는 3월과 9월에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경유사용 자동차는 10만9930대로 총 부과액은 59억8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덤프트럭인 경우 연납하면 4만원이 감면되고 일반 경유차는 1만원 정도 감면된다.
한편 저공해 차량과 국가유공자(1∼7급)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보철용차량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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