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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별 구제역 긴급 방역점검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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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4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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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 경북,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됨에 따라 구제역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1.14.~15.(2일간) 도청 농정국 소속 사무관 18명으로 구성된 지역 담당관을 동원하여 시·군 방역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은 검역본부에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높은 우려지역으로 지목된 원주, 홍천, 철원 등 道 경계지역 시·군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 거점소독시설 운영 적정 여부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일제소독 이행 여부 ▲ 가축운송차량 통제 및 소독필증 발급 여부 ▲ 양돈농가 구제역 담당공무원제 운영 등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점검결과 방역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을 40% 이상 삭감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거점소독장소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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