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14  16:1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개선자금 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 및 화장실 개선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 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 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천만 원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검토 후 대출신청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안정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 라고 말했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가취소·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가 변동을 한 경우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0개 업소에 58억 원이 지원해 오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