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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5년 환경자산보전분야 81억 투자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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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4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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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에 81억원 (국비 30, 지방비 51)을 투자,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관광 자원화, 곶자왈·오름·습지보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 자산 가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가 지정 육성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역인 선흘1리 동백동산과 하례리 마을, 생태우수마을 육성 등 참여하고 느끼는 체험 생태관광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최초지정 생태관광지역인 선흘1리 동백동산과 지난 해 지정된 효돈천, 하례리 마을을 연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습지주간 행사, 동백동산(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를 운영하여 전국 생태 관광지로 홍보하는 한편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18개 생태우수마을에 생태보전 및 체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곶자왈·오름·습지 등 생태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하여 6개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 수립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곶자왈에 대한 법적지위 확보로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름 정밀조사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오름․습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훼손된 오름·습지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복원으로 생태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4개사업 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 진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가축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없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 시에도 지원되고 있다.

또한, 노루를 활용한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과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으로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엄격한 환경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중심의 환경평가사업장 사후관리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더욱 높혀 나갈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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