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14  09:11: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한강 상류의 청정수질 유지 노력과 규제피해 대가로 지원받는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가 팔당 상수원 위주로 배분되어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류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금은 지원근거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금지원이 매년 감소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인 강원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류지역 지원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강상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근거와 배분원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한강수계법」개정안을 지난 ‘12년 7월 김진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상정된 안건은 환경부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과 한강수계 5시·도 합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4년 1월 심의 상정하였으며,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국회 심의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한강수계법」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그동안,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과 친환경 청정사업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한강수계 5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