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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한강 상류의 청정수질 유지 노력과 규제피해 대가로 지원받는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가 팔당 상수원 위주로 배분되어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류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금은 지원근거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금지원이 매년 감소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인 강원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류지역 지원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한강상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근거와 배분원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한강수계법」개정안을 지난 ‘12년 7월 김진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상정된 안건은 환경부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과 한강수계 5시·도 합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4년 1월 심의 상정하였으며, 세월호 사고 등으로 국회 심의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한강수계법」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그동안,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과 친환경 청정사업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한강수계 5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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