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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발생지 車 축산농가 출입 금지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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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3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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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 경북, 경기, 세종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로 구제역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됨에 충북, 경기도 등 따라 발생 시·군 출입차량(가축, 사료, 분뇨, 약품 운송 등 축산관계차량)에 대하여 도내 축산농가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역대책은 검역본부에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높은 우려지역으로 지목된 원주, 홍천, 철원군에 ▲ 긴급 추가 백신접종, ▲ 구제역 발생 시군 출입차량 道내 축산농가 출입 금지(거점소독장소에서 확인 후 돌려 보냄), ▲ 모든 축산관계차량 관내 거점소독장소에서 세척·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 축산농가 출입금지, ▲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강력히 지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 특별 지시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백신 추가접종 비용, 소독약품, 검사킷트 등에 소요되는 예산 14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철저한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강원도는“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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