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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강력 단속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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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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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읍면동에 환경정비원 29명을 배치하여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식물 혼합배출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1,223건 8,332만원이며 이중 쓰레기 불법투기는 529건 4,360만원이고 음식물 혼합배출은 694건 3,972만원이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 지난 2013년도 281건 2,739만원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아직도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의 생활화 정착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원인을 찾고 있다.

음식물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버리는 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공동주택에는 개별계량방식의 종량기를 설치하였고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을 끼워 배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지난해 3대를 시범 설치한 스마트경고판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상습투기지역과 야간 취약시간대 불법배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성안내와 안내문구가 송출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스마트 경고판(CCTV) 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불법배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되고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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