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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주지역 주재배 품목인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각종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농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었던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소득감소에 대한 농가소득 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농업수입보장 보험의 실시기간은 ‘15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가입대상 농가는 콩 4,500㎡이상 경작 및 가입기준 300만원이상 농가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추후 확정된 일정에 따라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추가로 도에서는 농가부담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재해보험료 수준의 보험료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 보험 상품의 기본구조는 태풍, 홍수, 동해 등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인가 후 상품판매가 시작되면 수입보장 보험 도입 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가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 재해로 인한 수입변동성 감소 등 농가소득 안정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며 "콩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상품운영성이 높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수량과 소득감소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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