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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에서는 오는 1월 부터 초미세먼지 등 인체에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제 운영은 제주도내 대기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여 일정 기준 초과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며, 문자메시지(SMS),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i.jeju.go.kr) 알림마당,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상황을 수신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보발령시 행동요령은 주민의 실외활동, 자동차 사용, 과격한 운동, 유치원 및 학교 야외수업 등의 자제를 권유하고, 실외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용차량 운행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청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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