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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됨에 따라 산지 관련 규제가 완화돼 양양 지경리 LG패션 아울렛, 호텔 관련 국민관광지 개발이 허용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으로 동 법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사업 포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도는 투자저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요 현안과제로 산림청에 수차에 걸쳐 방문건의 및 협의를 한 결과 규제완화를 이끌어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지내 관광·휴양 분야 투자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양양군 국민관광지의 경우 산지입지 중복규제 폐지로 관광·휴양시설 665억 투자유치 및 400명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공모 제안 및 건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림분야 규제개혁 분야에서 좋은 성과와 효과를 얻었다.
도 관계자는 "산지가 많은 우리 도는 지역개발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은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대 유망서비스산업인 관광분야 투자유도가 가능해졌다"며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필요한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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