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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세 100% 인상’ 마침내 빛봤다5년간 2366억 세입 기대…주민건강·환경 피해 예방 등에 활용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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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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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이 내년부터 100% 오른다.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사업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가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화력발전소는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서산시 등 5개 시·군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력 생산량은 11만7716Gwh로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34만3725Gwh)의 3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내년에는 2000㎿, 2016년 4000㎿, 2017년 1000㎿, 2019년 1000㎿ 등 5년 동안 모두 8000㎿의 전력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증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화력발전세는 올해 165억 원에서 내년 390억 원으로 225억 원 늘고, 2016년 473억 원, 2017년 494억 원, 2018년 494억 원, 2019년 515억 원 등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활용, 그동안 환경 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정당을 초월한 노력과 도의 노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태흠(보령·서천)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의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김동완(당진) 의원도 법사위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또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원내대표와 이상민(대전 유성) 법사위 위원장도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정법안 통과를 뒷받침 했으며, 고향이 홍성인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과 서천이 고향인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 법사위 소위원장인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 갑) 의원 등도 큰 힘이 됐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해 도민과 학계의 의견을 모았으며,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전국 12개 시·도 및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이 넘고, 환경 및 수질 관련 지방비 부담액은 9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는 등 직·간접 피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이 힘을 합해 이번에 화력발전세 인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화력발전 인근 주민이 그동안 치러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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